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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환경책임보험 계약 갱신’ 설명회 개최 안내
    • 등록자명 : 이재오
    • 조회수 : 5,650
    • 등록일자 : 2017.04.17
    • 담당부서 : 화학물질관리과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제도 시행('16.7.7~)과 관련하여,

    '16년 환경책임보험 가입사업장의 계약기간이 올해 6월로 종료됨에 따라 금년 만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환경책임보험 계약 갱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관련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책임보험 갱신 및 환경책임보험 다이렉트 온라인 가입'설명회를 개최(붙임 참조)하오니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업장 대상 환경책임보험 갱신 설명회 일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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