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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책임보험 계약 갱신 관련 사업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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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재오
- 조회수 : 6,709
- 등록일자 : 2017.05.23
- 담당부서 : 화학물질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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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따른 환경책임보험 제도와 관련하여,
시행 첫 해 가입사업장(약 13,000개소)의 계약 갱신일이 올해 6월말로 도래함에 따라, 환경책임보험 갱신이 차질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험가입 사업장에서 직접 계약 갱신을 진행할 수 있도록 "환경책임보험 원스탑 온라인시스템(www.eilkorea.co.kr )"을 5월 4일 오픈하였으니 이용바랍니다.
붙임 2017년도 환경책임보험 갱신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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