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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2017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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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정균
- 조회수 : 8,979
- 등록일자 : 2017.09.04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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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세부이행지침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1조의3제2항 관련
[별표10의2]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을 설명한 것으로
사업장에서 [별표10의2]의 기준을 이행함에 있어 불편이 없도록
사업장 담당자의 이해를 돕고자 작성된 참고자료입니다.
다만, 본 지침은 향후 업종의 추가 또는 이행과정에서
불가피한 변경 사유 등이 확인 될 경우에는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첨부된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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