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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화학제품안전법」안전관리 제도 설명회(6.11, 원주지방환경청) 개최 알림
    • 등록자명 : 한두희
    • 조회수 : 5,491
    • 등록일자 : 2019.05.27
    • 담당부서 : 화학물질관리과
  • 1. 환경보전을 위한 귀 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환경부에서는 기존「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로 관리하던 '위해우려제품'을「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시행 '19.1.1)」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변경하여 체계적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 총 35품목

    3. 이와 관련, 우리 청에서는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자를 대상으로 변경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관리제도 설명을 위해 다음과 같이 설명회를 실시하고자 하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 : 2019.6.11(화) 14:00~16:40

       나. 장소 : 원주지방환경청 1층 대강당[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65(반곡동 960)]

       다. 참석대상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제조·수입자

       라. 주요내용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제도 신고 절차 및 고시 등

     

        ※ 설명회 참석은 법적 의무는 아니며, 주차장 부족이 예상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바랍니다

    붙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종류 및 살생물제품 유형 1부.  끝.
     

    ※ 참고사항 : 세부일정

    시간

    내 용

    진행

    14:00∼14:05

    5분

    개회 및 인사말씀

    환경청

    14:05∼15:05

    60분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승인 교육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5:05∼16:05

    60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고 교육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6:05∼16:35

    30분

    질의·답변

    환경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6:35∼16:40

    5분

    폐회 및 마무리

    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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