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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주관기관 공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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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민영
- 조회수 : 2,122
- 등록일자 : 2020.01.20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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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따라 강원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주관기관"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 아 래 -
1. 공모기간 : 2020. 1. 20(월) ~ 2. 7(금)
* 1개 기관이 단독 응모한 경우 1회에 한하여 15일 이상 재공고
2. 응모대상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0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운영)에 따른 강원도 소재 기관 또는 단체
-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한국환경공단
- 환경기술개발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 그 밖에 지역의 환경현안 문제 해결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녹색성장(이하 "녹색성장"이라 한다)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
3. 주요 역할
- 지역 환경개선과 보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환경기술 개발사업
* 미세먼지 저감, 한강상류 흙탕물 저감 등 지역 환경개선 대책 마련 등
- 환경기술정보 및 기초자료의 수집, 환경산업체 지원
- 환경기술의 국제교류 및 환경산업체 지원·협력 사업
-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교육 관련 사업
- 지자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 선정기관 : 1개 기관
5. 선정방법 : 제출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에 대한 서면심의 후 선정
(필요시 신청기관이 심사위원회에 사업계획 설명)6. 평가방법 : 절대평가로 하고 ‘주관기관 심사평가표’의 각 항목의 합으로 산정
7. 공모방법 :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우편(14부)과 이메일(indez22@korea.kr) 제출
- 사업추진계획 및 그 필요성
- 센터설립을 위한 행정협의회, 민관합동위원회, 연구협력실 및 사무국의 구성계획
- 투자소요내역 및 재원조달 방안
- 그 밖에 주관기관의 구성·조직, 연구 인력현황, 시설·장비현황 등 센터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
8. 문의·제출처
- 전화 : 원주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이한은 주무관(033-760-6042, Fax : 765-2121)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65
9. 심사결과 발표 : 개별통지 및 원주지방환경청 홈페이지에 게재
10. 기타 참고사항
-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현 규정
- 녹색환경지원센터 주관기관 선정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