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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비리 특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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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안채선
- 조회수 : 3,192
- 등록일자 : 2017.11.14
-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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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적극적 내부 신고 유도를 통해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등의 근절을 위하여 '익명신고시스템' 및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간 : 2017.11.1.~2017.12.31.(60일간)
- 신고대상 : 인사청탁 등 인사·채용과정 전반에 걸친 행위로서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최근 5년간 인사·채용업무 포함
- 신고방법 : 인터넷(국민신문고, 환경부, 권익위 홈페이지), 방문, 우편 등
- 신고상담 : 국민콜 110 또는 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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