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홍보자료 영상자료 그림자료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홍보자료 영상자료 그림자료 전체 게시물 조회 남한강하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행정예고 등록자명 : 이영재 조회수 : 2,559 등록일자 : 2018.09.14 담당부서 : 기획재정과 '남한강하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18.9.17.~10.8.)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1 원주지방환경청 공고 제2018-84호(관보).hwp (20 KB) 바로보기 이전글 원주지방환경청장 표창 후보자 공개검증 다음글 원주지방환경청장 표창 후보자 공개검증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