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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환경청,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총력 대응
    • 등록자명 : 송보라
    • 조회수 : 1,321
    • 등록일자 : 2019.11.22
    • 담당부서 : 기획재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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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경지역 멧돼지 이동 차단을 위해 지자체?군부대 등과 협력

    ◇ 울타리ㆍ포획틀 설치, 사체처리비ㆍ포획보상금 지급 등 국비 121억원 투입

     

     

    □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청장 박연재)은 관내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 군부대 등과 함께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건수 25건 중 관내 철원지역에서 11건 양성 확진

     

     ○ 10월 12일 철원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처음 확진된 후 추가적인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민ㆍ군 합동 총기포획, 1차ㆍ2차ㆍ광역울타리 설치, 멧돼지 포획포상금 지급 등 전방위적 대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고 121억 원이 전격 투입된다.

     

    □ 국고가 투입되는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 감염지역에서의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에 대비 1차?2차?광역 울타리 설치에 총 73억 원을 투입한다. 양성 확진 지점 주변 경계로 1차?2차 울타리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 멧돼지의 남하와 동진을 차단 할 수 있는 광역울타리 1단계(파주~연천~철원) 설치를 완료(11.20)하였고, 나머지 2단계(화천~고성) 광역울타리도 설치가 되면 접경지역 멧돼지 방어막이 구축될 예정이다.

     

     

     ○ 또한, 멧돼지의 적극적 포획을 독려하기 위한 포획포상금 19억 원도 확보하였다. 관내 멧돼지 포획 활동 장려 및 자가소비 금지에 따라 마리 당 국비 20만원의 포획포상금을 지급하며, 

     

      - 지급대상은 환경부의 「멧돼지 포획포상금 지급지침」에 따라 시ㆍ군에서 포획 허가를 받아 10월 28일 이후 멧돼지를 포획한 경우이며,

     

      - 지급절차는 포획한 자가 관할 시ㆍ군에 포상금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할 시ㆍ군에서는 신고내용을 검토 확인하여 2주일 이내에 환경청으로 포상금 지급을 의뢰하면 환경청은 신청인에게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 멧돼지 자가소비 금지에 따라 소각?매몰 등 적정 처리를 위한 사체처리비로 국비 25억 원을 접경지역 6개 시?군*에 투입하며, 개체수 저감을 위한 포획틀 설치에도 4억 원을 지원한다.

      ※ 춘천, 철원, 화천, 인제, 양구, 고성

     

    □ 박연재 원주지방환경청장은 청정지역인 “관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방역 및 멧돼지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는 한편, 동절기 현장에서 고생하는 공무원, 군장병, 포획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여 강화된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붙임 : 질의응답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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