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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지방환경청, 「안심지하수 지원사업」실시
    • 등록자명 : 홍지수
    • 조회수 : 2,065
    • 등록일자 : 2018.07.19
    • 담당부서 : 기획재정과
    • 휴대폰 : 033-760-6022
  • ◇ 상수도 미보급 지역 주민들 물복지 향상을 위해 관내 111개소 먹는물 지하수 무료 수질검사 실시

    ◇ 참여 가구에 대하여는 지하수 정기검사 대체, 검사결과에 따라 소독 및 노후관정 개선 등 다양한 편익 제공

     

    □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청장 박미자)은 상수도 미보급 지역 내 지하수 사용 주민들의 물 복지 향상을 위해
     「안심지하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 사업은 상수도 미보급지역 주민 대부분이 얕은 지하수를 음용하고 있어 오염에 쉽게 노출됨에도 수질검사 없이
         지하수를 먹는물로 이용하고 있어 주민들의 먹는물 안전 확보를 위해 추진한다.
     

     ○ 금년도에는 강원도 및 충청북도 총 15개 시·군 111가구를 대상으로 7월 초 지하수 관정에 대한 무료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무료수질검사는 먹는물 지하수 수질기준 47개 전 항목(붙임)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는 지하수 정기검사*로 대신할 수 있도록
       ”수질검사성적서“도 발행한다.
     

       * 먹는물지하수의 경우 2년(양수능력 30톤/일 이하 3년) 마다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
          (지하수법 제20조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에 관한 규칙’ 제12조)
     

     ○ 지원사업에 선정된 가구는 지하수 정기검사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여, 수질검사비용(약 27만원)이 면제되는 등 다양한 편익을 제공한다.
     

    □ 앞으로 취약계층의 먹는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금년에 대상이 되지 못한 가구는 내년도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접수신청은 안심지하수 콜센터(1899-0134)로 직접 서비스를 신청 하거나, 지자체를 통한 마을단위 수요조사를 통해서도 신청 할 수 있다.

     

     붙임  1. 안심지하수 수질분석 항목 1부.
             2. 시료채취 및 분석과정 사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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