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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원주환경청,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생태복원 이행 명령
    • 등록자명 : 송보라
    • 조회수 : 1,189
    • 등록일자 : 2019.01.15
    • 담당부서 : 기획재정과
    • 휴대폰 : 033-760-6029


  •  ◇ 강원도에 곤돌라, 운영도로 철거 포함 생태복원 기본계획 수립 촉구

     ◇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피해방지조치 소홀로 과태료 처분



    □ 환경부 소속 원주지방환경청(청장 박연재)은 정선 가리왕산 활강(알파인) 경기장 조성사업이 협의내용 대로 복원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1월 15일 강원도에 이행조치 명령을 내렸다. 

     ○ 정선 가리왕산 활강 경기장 조성사업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패럴림픽 개최를 위해 2014년 1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끝낸 바 있다. 

     ○ 당초 강원도는 협의내용에 따라 강원도가 구성, 운영한 ‘생태복원추진단’의 심의를 거쳐 올림픽 종료 후 ▲ 곤돌라, 리프트 등의 시설물은 철거하고, ▲훼손된 지형과 물길을 복원하며, ▲신갈나무, 사스래나무, 분비나무 등의 고유 식물을 심어 가리왕산의 본래 모습을 되살리기로 했었다. 

     ○ 그러나 지난해 6월 강원도가 곤돌라를 존치, 활용하는 것으로 복원 방향을 변경하고, 생태복원 기본계획이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현재까지 복원이 지연되고 있다.

     ○ 이에, 원주환경청은 생태복원 방향과 부합되지 않는 곤돌라 철거를  포함해 가리왕산 생태복원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강원도에 촉구했다. 
     ○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난해 신설된 사후관리 강화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협의내용의 이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2018.11.29), 협의내용 미이행 시 단순 과태료 처분에서 원상복구 명령 및 고발(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규정을 강화

    □ 한편, 강원도는 개발사업 착공 후 발생하는 주변 환경 피해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사후환경영향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원주환경청은 강원도에 8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 올림픽 대체 숙박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반침하 조사 미실시는 3백만 원의 과태료, 인근 오대천 수질보전을 위한 오수 방류수 수질 협의기준 초과에 대한 피해방지조치 미실시는 5백만 원의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된다.  

     ○ 그 외에도 강원도는 지하수 사용 저감을 위해 올림픽 대체숙소에서 수영장 설치를 제외토록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는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김기용 원주환경청 환경평가과장은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생태복원을 전제로 활강 경기장이 조성된 바, 가리왕산 생태복원이 고산지대 복원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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