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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환경청,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관리에 총력 대응
    • 등록자명 : 송보라
    • 조회수 : 1,081
    • 등록일자 : 2019.06.12
    • 담당부서 : 기획재정과
    • 휴대폰 : 033-760-6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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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은음식물 급여 돼지농가별 전담 담당관 지정·운영

     ◇ 돼지열병 소멸 시까지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등 관리 강화

     

     

    □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청장 박연재)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African Swine Fever) 예방을 위하여 관내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33호)를 대상으로 농가별 “남은음식물 급여 돼지농가 담당관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돼지농가별로 지정된 담당관은 농식품부(검역본부), 지자체(축산·환경부서)와 합동으로 농가를 직접 방문(월 2회 이상)하여 열처리시설 구비 및 정상가동 여부, 폐기물처리 신고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 남은음식물 직접 급여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이들 농가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남은음식물을 중단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나갈 계획이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19.5.13,  40일간)

     

     ○ 한편, 돼지농가는 남은음식물을 급여하고자 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 및 재활용(열처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와 과태료*가 부과된다.

        * 폐기물처리 미신고(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재활용(열처리) 기준 위반(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중국 등 주변국에서 ASF가 계속 확산되어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만큼, 오염된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고 돼지가 발열이나 갑자기 폐사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 발견 시 관계기관에 신속히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1. 남은음식물 급여 돼지농가 위기단계별 지도점검 요령 1부.

         2.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개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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