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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색케이블카 갈등조정협의회, 탐방로 회피·지형개발 논의
    • 등록자명 : 송보라
    • 조회수 : 1,131
    • 등록일자 : 2019.08.05
    • 담당부서 : 기획재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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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공원위원회 승인 부대조건 중 “탐방로 회피대책”으로 탐방예약제 제시했으나 “국립공원공단과 구체적 협의없어” 

     ◇ 양양군, “케이블카 상부정류장 및 중간지주 설치로 환경부의 백두대간 핵심구역 지형변화기준 두 배 초과” 

     

     

     

    □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청장 박연재)은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으로 인한 환경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 제10차 회의를 7월 25일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개최하였다. 

     

     ○ 이번 협의회는 오색케이블카의 국립공원계획 반영 승인시 부대조건이었던 “탐방로 회피대책 강구”와 환경영향평가서 주요 보완요청사항인 “백두대간 지형변화지수” 등에 대한 양양군과 시민단체의 주제발표 및 논의가 진행되었다. 

     

     ○ 케이블카 추진시 기존 탐방로를 제한 또는 폐쇄하여야 하는 대책에 대해 양양군은 남설악 탐방로 및 한계령 탐방로 두 곳에 대하여 일일 300여명으로 입산을 제한하는 탐방예약제를 제안했다.

     

     ○ 탐방예약제는 설악산국립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국립공원공단과의 협의가 전제되어야 하나, 양양군이 구체적인 협의결과를 제시하지 않은 점이 협의회에서 지적되었다. 환경영향평가법 관련규정에 의하면 환경영향 저감대책의 이행주체가 상이할 때에는 사전에 실제 이행주체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 한편, 오색케이블카 부지의 대부분은 지형변화가 엄격히 제한되는 백두대간 핵심구역에 해당하나, 양양군은 지형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주기초공법을 변경했음에도 핵심구역 지형변화기준(0.1)*의 약 두 배를 초과(0.195)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 [백두대간·정맥에 대한 환경평가 가이드라인(환경부, ’10.7월)] 백두대간 핵심구역 지형변화기준(토공량/사업면적) = 0.1이하

     

     ○ 이에, 시민단체는 백두대간은 국가차원의 가장 강력한 생태축 보호구역인 만큼 지형변화기준을 초과하면서까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추진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지적했으며, 전문가들은 사업시행시 백두대간내 과도한 지형훼손 가능성을 우려했다. 

     

     ○ 한편, 8월1일 개최될 제11차 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 의혹”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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