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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청 지하수수질측정망 운영결과 대부분 수질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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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송보라
- 조회수 : 1,135
- 등록일자 : 2019.08.05
- 담당부서 : 기획재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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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개 지하수 관정을 대상으로 35개 수질항목 분석 실시
◇ 83개 지점은 수질기준 이내, 2개 지점은 총대장균군 1항목 초과
□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청장 박연재)은 2019년 상반기 지하수수질측정망* 총 85개 조사지점에 대해 35개 수질항목**을 분석한 결과, 83개 지점의 수질이 지하수 수질기준 이내로 나타났으며, 2개 지점에서 총대장균군 1항목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하였다.
* 폐광산, 산업단지, 농경지 등 지하수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등의 지하수 수질을 연 2회 조사(강원·충북지역 내 총 86개소)
** 분석항목 : 총대장균군 등 일반오염물질 4개, 중금속 등 특정유해물질 18개, 수질기준 후보물질 등 13개
□ 지하수 수질기준 초과 지점은 충주 1개 지점, 속초 1개 지점으로 중금속 등 특정유해물질은 모두 기준 이내였으나, 총대장균군*(불검출/100mL)이 지하수 음용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총대장균군은 주로 농촌지역에서 농경지에 살포된 가축분퇴비나 거름 등을 통해 유입되며, 오염된 지하수도 소독하거나 끓일 경우 음용에는 큰 문제는 없다.
* 총대장균군 : 사람이나 동물의 장 내에 서식하는 균
□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기준 초과 사항을 해당 지자체와 시설 소유자에게 통보하여 적합한 용도 외 사용중지 또는 수질개선 조치를 요청 하였으며,
○ 향후 초과지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현장조사와 재분석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지하수수질검사 성적서를 각 관정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지하수법 시행규칙」제12조에 따른 정기수질검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관정소유자의 검사비용(음용수 기준 약 160,000원)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원주지방환경청 이영채 국장은 앞으로도 “지하수 오염우려지역에 대한 지하수 수질조사를 매년 반기별로 연 2회 실시하고 초과지점에 대한 사후관리와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가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붙임 1. 2019년 상반기 지하수수질측정망 운영결과 1부.
2. 지하수 수질기준 및 후보물질 항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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