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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산강특별법시행령(안)·시행규칙(안)및수계관리위원회규정(안) 입법예고
    • 등록자명 : 상수원관리과
    • 조회수 : 3,429
    • 등록일자 : 2002.01.30
  • 환경부공고 제2002-14호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2월 1일 환 경 부 장 관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안)·시행규칙(안) 및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안) 입법예고
    Ⅰ.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안
    1. 제정이유 영산강·섬진강수계의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에서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영산강·섬진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수변구역 지정시 주민동의방법, 총량초과부과금 산정방법,
    물이용부담금 산정방법 및 주민지원사업 내용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변구역 지정시 주민동의를 얻어야 되는 자연마을의 범위를 10,000제곱미터당 10호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 하고, 그 동의절차를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영산강·섬진강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지정·고시되는 수변구역중 영산강·섬진강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지역에 수변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주민동의 절차를 정함(안 제4조) 다. 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제의 기본이 되는 수계구간별 목표수질(BOD)을 설정·고시함에 있어서 주요
    상수원의 수질이 Ⅱ급수 이내를 달성·유지할 수 있도록 설정·고시하여야 함(안 제10조제1항) 라. 시·도지사가 목표수질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절차와 환경부장관의 승인기준을 정함
    (안 제10조제2항 내지 제7항) 마.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총량초과부과금의 산정방법,
    부과절차 등을 정함(안 제12조 내지 제17조) 바.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상수원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계속하여 관할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여 온 자로서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등에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을
    소유한 자와 어로행위 등을 포기하고 이주 또는 전업하는 자 등으로 정하고, 주민지원사업을
    소득증대사업·복지증진사업 등 일반지원사업과 장학금 지급 등 직접지원사업으로 구분함
    (안 제20조제2항) 사. 영산강·섬진강수계중 주암호·동복호·상사호·수어호·탐진호·기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상수원호소(계획홍수위를 기준으로 한다)로부터 급수 받는자를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으로 정함
    (안 제27조) 아. 물이용부담금 부과면제지역을 주암호·동복호·상사호·수어호·탐진호 기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상수원호소의 집수구역 및 상수원관리지역으로 함(안 제29조) 자.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은 2년마다 환경부장관이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협의·조정을
    거쳐 결정하도록 함. 다만,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기금관리기본법은 각종 기금도 정부예산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만 집행할 수 있게 규정하는 한편 국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는
    회계년도 개시 80일전(10.10일경)까지 기금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명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차질없이 수립하여 금년 정기국회에서 국회의결을 받기 위하여는 명년
    (2002.7.15∼2003.12.31)까지의 물이용부담금 요율이 법률시행 4월 이전인 금년 3월경까지는
    결정되어야 지자체에서 기금사업대상을 정상적으로 발굴하고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사업계획(안)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과 승인받은 사업계획(안)을 기초로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하여
    수계내 시·도간 실무 국·과장 협의, 수계위실무위, 수계위자문위, 수계위, 기획예산처 심의,
    국무회의, 대통령 승인을 거쳐 10.10일까지 국회제출이 가능해질 수 있어 2002.7.15부터
    2003.12.31까지는 톤당110원(한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과 같음)을 부과토록 부칙에 특례규정으로
    정함(안 제30조 및 부칙 제5조) ※ 수계관리위원회에서 물이용부담금 요율을 협의·결정하는 과정은 ①기금소요파악 ②물이용부담금
    징수규모산정 ③부과요율(안) 마련 ④관계시·도 실무국과장협의 ⑤수계위실무위 ⑥수계위자문위
    ⑦수계위 협의·조정 등 7단계를 거쳐야 비로서 부과요율 자체가 결정되며 그 이후 앞서 언급된
    기금운용계획 수립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 부과요율을 결정하려는 경우 명년도 기금운용계획의 법정기일내 국회제출이 불가능해짐 차.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에 수변녹지조성사업,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환경기초
    조사사업 등을 추가함(안 제35조) Ⅱ.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1. 제정이유 영산강·섬진강수계의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에서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영산강·섬진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영산강·섬진강
    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하천인접지역 오염원관리, 토지매수대상지역,
    오염총량관리제 세부시행방안, 주민지원사업비 배분기준 등 동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산강·섬진강수계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함(안 제2조 별표 1) 나. 수변구역 지정대상이 되는 상수원댐으로 탐진댐을 정함(안 제3조) 다. 하천구역중 국·공유지에서의 농약 및 비료의 사용기준은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별표 3 제7호
    저농약농산물의 재배방법 기준 이내로 사용하되, 발육부진, 긴급 병해충 발병 등을 해결할 수 없어
    추가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토록 함(안 제8조) 라. 토지매수 대상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영산강·섬진강본류하천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지역과 제1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이내지역, 기타 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지역 등으로
    함(안 제11조) 마. 오염총량관리제와 관련하여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인 지역 또는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는 지역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수립을 면제토록 하되, 당해 지역이 목표수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안 18조) 바. 오염부하량 할당대상은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과
    1일 배출량(방류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폐처리시설 및 그밖에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자로 하고, 그 할당절차를 정함(안 제23조, 제24조) 사.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매 2년이 되는 해의 2월말까지 배출량줄이기
    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32조) 아. 사업자는 매년 하수관거 등 관거의 5분의 1이상을 검사하여야 하며, 8년마다 관거를 재검사하여야 함
    (안 제34조) 자. 주민지원사업비의 구체적인 배분기준과 산정방법을 정함(안 제36조) Ⅲ.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안 1. 제정이유 영산강·섬진강수계의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에서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영산강·섬진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영산강·섬진강
    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되,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의 의결정족수는 재적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두되,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시·도별로 주민대표, 시민사회단체 대표, 전문가 각 1인으로 9명 이내로 구성함(안 제4조) 다.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물이용부담금 부과요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실무위원회는 기금결산보고서를 자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5조) 라.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협의·조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조정하고,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동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되, 실무위원장은 영산강환경관리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의 소속기관의 관련 국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함(안 제6조) 마.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의 직원은 영산강환경관리청장이 지정한 공무원
    및 직원과 동 위원회 위원의 소속기관으로부터 파견된 공무원 및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사무국장은 환경부소속 공무원 및 사무국의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7조) Ⅳ. 의견제출 이 제정안들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수질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정부과천청사, 전화 : 02-504-9252, FAX : 02-504-
    9209, 전자우편 : yspark@m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 www.me.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붙임 1.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안) 1부.
    2. 시행규칙(안)별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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