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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돗물, 민영화가 아니라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 등록자명 : 송윤철
    • 조회수 : 2,290
    • 등록일자 : 2008.05.30
  •  

    ◦  수돗물, 민영화가 아니라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작성: 상하수도정책관 김종천)


    수돗물 괴담을 읽고 몇자 적습니다.

    관련 글의 내용이 정부가 추진하려는 수도사업 구조개편의 본래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 몇가지 바로 잡고자 합니다.


    <수돗물 괴담은 정말 괴담입니다.>


    우리나라의 수돗물은 고도의 정수처리와 엄격한 수질검사를 거쳐 생산, 공급되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입니다.

    이렇게 생산, 공급되는 수돗물 가격은 리터당 약 0.6원입니다.

    우리가 사서 마시는 생수가격의 1/1000 수준이지요.

    이러한 양질의 수돗물은 우리가 마시고, 씻고, 샤워하고, 조리하고, 세탁하고, 화장실 등에서 사용됩니다. 한순간도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한사람이 하루에 사용하는 수돗물의 양이 약 280 리터 정도입니다.

    가격으로 환산하면 150원 수준입니다.

    우리는 양질의 수돗물을 매우 싼 값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부는 수돗물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므로 가능한 한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려고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수돗물 값은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1/3~1/4 수준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사업 구조개편은 국민의 높은 서비스 욕구에 부응하기위한 것입니다>


    국민들의 마시는 물에 대한 욕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이러한 주민들의 물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켜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현재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고 있는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164개에 달하는데.

    영세한 시설규모로 행정구역별로 난립되어 있어 규모의 경제나 범위의 경제효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경영의 비효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등은 나름대로 인력과 기술력, 재정능력을 갖추고 있어 적기에 시설투자 등을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물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규모의 지자체는 재정도 열악하고 전문성도 떨어져 수돗물 생산, 공급의 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행정구역에 따라 수돗물의 값과 서비스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은 취수장, 정수시설, 가압장, 그리고 수도관 등 총 수천억원에 달하는 거대하고 현대적인 시설을 최고의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사방으로 뻗은 관망을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끓임없이 진행되는 시설 노후화에 대해 적기에 적정규모의 투자로 대응해야 하는데, 제 때에 필요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비스 품질은 악화되고 이는 주민들의 불신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지자체는 주민들의 높은 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진 경영기법과 기술력 그리고 자본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민간기업과의 제휴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선진국처럼 우리도 수도사업에 민간의 전문성을 부분적으로 접목시켜 공공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나가야 할 상황에 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양질의 물을 안정적으로 주민에게 공급해야하는 지자체의 책무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위 "물산업지원법"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물산업지원법(안)은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물산업지원법(안)은 지자체가 직영하는 수도사업 구조의 개편을 유도하고 촉진시키는 내용입니다.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민영화와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또한 이 법(안)은 그동안 독점적 지위에서 외부의 감시나 견제를 받지 않은 지자체가 수도사업을 공무원 조직으로부터 분리시켜 전문성을 확보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가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사업자에 대한 평가와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고 , 투명한 경영과 수질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또한 수돗물의 가격도 지자체, 소비자 및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수도사업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요컨데 이 법(안)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품질의 깨끗한 수돗물을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 지자체 수도사업의 구조를 개편하고자하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것임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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