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수생태관리과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총무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자원순환과 측정분석과 유역계획과 상수원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생태관리과 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하천관리1과 하천관리2과 화학안전관리단 대기환경관리단 환경감시단 환경측정·통계자료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 기금자산운용 멸종위기동식물 지정현황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환경기초조사사업 사업개요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총무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자원순환과 측정분석과 유역계획과 상수원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생태관리과 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하천관리1과 하천관리2과 화학안전관리단 대기환경관리단 환경감시단 환경측정·통계자료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 기금자산운용 멸종위기동식물 지정현황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환경기초조사사업 사업개요 수생태관리과 게시물 조회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사업장 자율점검표 등록자명 : 정수현 조회수 : 5,261 등록일자 : 2017.06.02 우리 청에서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업무처리지침('13.7.17, 환경부)」 및 「2017년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사업장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사업장 스스로 비점오염원 및 저감시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17년 자율점검대상 사업장에서는 붙임의 서식을 참고하여 자체점검하시고 그 결과를 '17.6.23(금)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사업장 자율점검표.hwp (23.5 KB) 바로보기 이전글 역세척 설비와 상수도 직접 연결하여 사용하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실태조사표 다음글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추진 지침(9차개정, 2016.2)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