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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차 화학물질 통계조사 시행 및 대상 사업장(1~3그룹)집합교육진행 알림(지침서 첨부)
    • 등록자명 : 배민경
    • 조회수 : 5,109
    • 등록일자 : 2019.06.21
  • 제3차 화학물질 통계조사 대상사업장 조사표제출 안내 및 사업장 대상 집합교육을 첨부파일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조사대상 사업장의 담당자 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1. 환경부에서는「화학물질관리법」제10조에 따라 대기·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사업장 및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사용, 수출·입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 2년마다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제3차 화학물질 통계조사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2018년 한 해 동안 유통되었던 화학물질의 종류와 수량 등을 화학물질 통계조사시스템(http://www.narastat.kr/chemdata2019)에 접속하여 통계조사표를 작성·제출하여야하며,

         특히 이번 조사는「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19-96호)의 개정에 따라 다음의 사업장 별로 조정된 제출기한이 적용되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구 분

    조사표제출기한

    대상사업장

    비고

    1그룹

    사업장

    '19.7.31까지

    아래의 업종* 가운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또는 폐수배출시설 1종~4종을 보유한 사업장

    -


    2그룹

    사업장

    '19.8.31까지

    아래의 업종* 가운데 1그룹 외의 사업장

    3그룹

    사업장

    '19.9.30까지

    1, 2그룹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한국표준산업대분류」에 의한 사업장 업종 분류 중 C(제조업), D(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E(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3. 기한 내에 통계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의2에 의한 행정처분 및 같은 법 제64조에 의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4. 아울러, 통계조사 관련 문의를 전문적으로 상담해드리기 위하여 중앙상담센터를 운영하오니,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대표번호(☎1811-708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통계조사 대상 사업장이 대폭 확대되어 일일이 전화 응대는 곤란하므로 집합교육, 동영상 교육자료, 지침 등을 적극 활용 바랍니다.  

     

    5. 통계조사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통계조사 집합교육을 다음과  같이 개최할 예정이니 담당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계조사 집합교육 일정 ]

    구분

    일시

    장소

    내용

    1-1

    '19.07.04

    (목)

    14:00~16:00

    목포대학교 박물관 대강당

    제도의 개요, 보고시스템 사용 방법 등

    16:00~18:00

    목포대학교 정보전산원 1층 전산교육실

    보고시스템 직접작성 등

    1-2

    '19.07.19

    (금)

    14:00~16:00

    광주대학교 호심관 3층 소강당

    제도의 개요, 보고시스템 사용 방법 등

    16:00~18:00

    광주대학교 호심관 5층 PC실

    보고시스템 직접작성 등

    2-1

    ’19.08.6.

    (화)

    14:00~16:00

    광주대학교 호심관 3층 소강당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로 277)

    제도의 개요, 보고시스템 사용 방법 등

    16:00~18:00

    광주대학교 호심관 5층 PC실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로 277)

    보고시스템 직접작성 등

    2-2

    ’19.08.12.

    (월)

    14:00~16:00

    제주국제교육원 영상학습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농로 88)

    제도의 개요, 보고시스템 사용 방법 등

    16:00~18:00

    제주미래교육연구원 정보교육1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농로 88)

    보고시스템 직접작성 등

    2-3

    ’19.08.14.

    (수)

    14:00~16:00

    전남대 여수캠퍼스 산학연구관 1층

    (전라남도 여수시 대학로 50)

    제도의 개요, 보고시스템 사용 방법 등

    3-1

    ’19.09.05.

    (목)

    10:00~12:00

    영산강유역환경청 1층 대강당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

    제도의 개요, 보고시스템 사용 방법 등

    14:00~16:00

    광주상공회의소 1층 실습교육장

    (광주광역시 서구 대남대로 465)

    보고시스템 직접작성 등

    3-2

    ’19.09.17.

    (화)

    14:00~16:00

    순천상공회의소 5층 컨퍼런스홀

    (전라남도 순천시 장명로 18)

    제도의 개요, 보고시스템 사용 방법 등

    16:00~18:00

    순천상공회의소 1층 전산교육장

    (전라남도 순천시 장명로 18)

    보고시스템 직접작성 등


    ※ 본 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며, 참석이 어려운 경우 통계조사시스템의 동영상교육, 지침서 참고

    ※ 이론교육 시「화학물질 통계조사 지침」현장배부

    ※ 실습교육은 참석 희망하는 사업장에 한해서 실시, 참석시 MSDS, 물질별 취급량 자료 등을 준비바람

    ※ 8월14일(수) 교육에는 실습교육 진행안함

    ※ 주차공간이 부족하므로 대중교통 이용 요망



    - 제3차 화학물질 통계조사 지침서를 첨부하오니 통계조사 보고시 활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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