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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관법 민원24"를 통한 유독물질 수입 및 수입변경 신청 안내
    • 등록자명 : 배민경
    • 조회수 : 5,082
    • 등록일자 : 2019.10.23
  • 유독물질을 수입 또는 수입변경은 "화관법 민원24" 시스템을 통해 민원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참고하시어 민원신청바랍니다.



    [참고]

    화학물질 수입 시 행정절차 이행안내

    [모든 행정절차는 수입 ? 제조 ? 사용 ? 판매 전에 이행하여야 합니다.(사후관리 제외)]

     

    모든 화학물질

    (null)

    물 질 별

    (null)

    수 입

    (null)

    판매 ? 제조 ? 사용

    (null)

    사후관리

    확인명세서 제출

    (한국화학물질

    관리협회)

    유독물질

    (시험·연구용시약 X)

    유독물 수입신고

    제한·금지물질 수입허가

    (환경청)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환경청)

     

    *(유해화학물질)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① 실적보고

    - 매년 6월말까지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② 통계조사

    - 홀수해 9월말까지

    - 환경청

     

     

    ③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

    - 사전신고 이후 매년 4월말까지 본신고

    - 환경청

     

    제한물질

    (시험·연구용시약 X)

     

    화관법 민원24

    (http;//icis.me.go.kr)

    금지물질

    (시험·연구용시약 O)

    우편, 방문 등 접수

     

     

     

    0.1톤 이상 “신규화학물질”

    또는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

    화학물질 등록 또는 신고(국립환경과학원)

    등록면제(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대상 : 제조 또는 수입 전]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 신고 또는 사전신고(환경청)

    ※사전신고 : 연간총량 1톤 초과가 예상되나 정확한 총량 확인이 어려울 경우, 해당제품 수입전 인적사항 및 사유 사전신고

    화학물질 정보처리 시스템

    (http;//kreach.me.go.kr)

    ※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 또는 고발 등 제재사항이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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