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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오염단속 이렇게 바뀐다
    • 등록자명 : 총무과
    • 조회수 : 2,285
    • 등록일자 : 2002.09.30
  •    o 환경감시대 상수원지역 및 반복위반업소 특별단속
         - 광주, 전남·북, 제주, 경남 남해·하동지역으로 확대

    □ 오는 10월 1일부터 그간 지방환경청에서 관장해오던 산업단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다

    □ 배출업소 단속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게 된 이유는 '02. 8. 8일 대기환경보전법 등 3개법의 위임사무규정이 개정되어 산업단지내 배출업소 단속권을 지방청에서 시·도로 이관토록 되었고, 또한 영산강 및 섬진강수계 특별법이 제정·공포되어 '02. 8. 17 기존의 지방환경청이 유역관리체계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지방청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 강화 및 오염총량관리제 도입 등 사전예방기능을 강화하여 오염물질의 발생을 미리 억제하는 선진적인 사전예방 행정위주로 유역환경관리업무를 펴 나가기 때문이다.

    □ 배출업소 관리권이 산업단지내외 구분없이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든 배출업소에 대한 일상적인 지도·점검 업무를, 유역환경청에서는 관할지역내의 지정폐기물배출사업장과 유독물 유통량조사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지금까지 환경부에서 임시기구로 운영하던 환경감시대를 4대강 유역환경청에 정규조직으로 설치하여 반복위반업체, 상수원지역 배출업소 특별단속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 따라서 영산강유역환경청 소속의 영산강환경감시대에서는 산업단지내외 구분없이 광주, 전남지역뿐 아니라 전북, 제주, 경남 남해·하동 일원의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단속,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내 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 환경법령을 반복하여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함은 물론 대형 또는 광역적인 환경오염이 발생된다든지 갈수기, 장마철, 동절기 등 환경오염 취약시기에는 검찰·지자체 등 환경단속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하게 된다.

    □ 아울러 상습적이고 지능적인 환경사범에 대한 인지·수사·송치업무 등 사법경찰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환경사범이 발붙일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붙임 : 달라지는 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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