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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안내문
    • 등록자명 : 임춘식
    • 조회수 : 1,762
    • 등록일자 : 2010.09.08
  • 환경오염행위!!! 이렇게 신고해 주세요

    ▣ 신고대상

    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자연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 훼손행위
        자동차 매연배출, 악취발생물질 소각,
         폐기물 불법매립, 국립공원내 자연훼손 등

       

    ▣ 신고방법

    ○ 영산강유역환경청 홈폐이지(www.me.go.kr/ysg) 사이버신고 이용

    (휴대전화 이용시 : 지역번호 + 128)

     

    ▣ 신고요령


        -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 불법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도 신고

     

    ▣ 신고포상금 지급

    최저 3만원에서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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