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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관리단
-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 작성지도 컨설팅 무료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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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용훈
- 조회수 : 4,739
- 등록일자 : 201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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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중소기업의 제도 이행부담을 해소하고자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 작성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대상 사업장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지원 내용
□ 지원 목적 : 중소기업의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 작성 지도를 통해 사업장 담당자의 제도이행 역량 강화
□ 컨설팅 비용 : 무료지원
□ 지원대상 : ‘17년도 이내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해야 하는 전국 150개 중소기업
(단, 전자담배판매점은 예시집 제공 등으로 인해 지원대상 제외)
□ 선정방법 : 신청 사업장 중 우선순위·선착순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우선지원 고려대상 》
①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제출기한이 ‘17년도 이내인 경우
② 화관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영업변경허가 사업장으로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장
③ 사업장 규모(매출액?근로자수 등)가 작은 경우
④ 기타(유해화학물질 업종, 취급량, 기초정보의 적절성 등)
□ 지원방법 : 협회의 전문 컨설턴트가 선정된 사업장에 방문하여 사업장의 담당자가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
※ 단, 장외?위해 컨설팅 지원업무 수행 도중 사업장 담당자의 이행의지(작성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 시 평가 후 중단
□ 지원기간 : ‘17.4월 ~ ’17.8월(예정)
□ 지원기관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2. 지원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17년 1월 13일(금)~2월 24일(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ymbae@kcma.or.kr) 제출
※ 이메일 제출시 접수 여부에 대한 회신메일 발송 예정으로 접수확인 이메일을 3일 이내 수신을 못했을 경우 협회에 반드시 확인
□ 제출서류
- 제출서류를 누락할 경우 지원업체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고 컨설팅 지원 도중 기초자료 보유계획, 설치계획서 등의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컨설팅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① [서식 1] 지원신청서
② [서식 2] 물질?시설 현황표
③ 중소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에서 발급
④ 사업자등록증
□ 신청 조건
-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사전교육에 1회 이상 참석하여야 함. 단, 교육 일자 및 지역은 사업장에서 선택 가능
□ 문 의 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장외평가팀(02)3019-6790, 6799, 6796, 6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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