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전체
전체
게시물 조회
  • 화학물질관리법 자진신고, 배출저감계획수립 의무화, 시약판매자 준수사항 등 제도 설명회 개최('18.1.25) 안내
    • 등록자명 : 황상민
    • 조회수 : 4,580
    • 등록일자 : 2018.01.11
  • 환경부(우리청) 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이행력 제고를 위해 최근 개정된 화학물질 배출저감 계획수립 의무화, 유해화학물질 통신?시약판매 신고제 및 화관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운영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아래와 개최하오니 관련 사업장에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 ’18.1.25() 14:00~16:00

     

     

     

    시 간

    내 용

    비고(발표자 등)

    13:30~14:00

    -

    등 록

    -

    14:00~14:20

    20‘

    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 및 시약 판매자 준수사항 안내

    영산강유역환경경청

    14:20~14:40

    20‘

    화학물질 배출저감 계획수립 의무화 제도 안내

    환경부

    14:40~15:00

    20‘

    화관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제도 설명

    15:00~16:00

    60‘

    질의 응답

    참석자 전원


    붙임 설명회 장소 위치도 1부. 끝.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실적 보고서 서식
    다음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현황(2018.1. 기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