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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 대포천 국내 최초로 수질개선유지에 관한 자발적 협약체결
    • 등록자명 : 총무과
    • 조회수 : 6,456
    • 등록일자 : 200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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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 대포천

    국내 최초로 수질개선·유지에 관한 자발적 협약 체결

     

    □ 김명자(金明子) 환경부장관은 4.3(수) 10시반 경남 김해시에서 김혁규 경상남도지사, 송은복 김해시장, 이봉수 김해시 수질개선대책협의회장, 정영진 상동면 수질개선대책위원회장과 함께 김해 대포천의 수질개선·유지에 관한 자발적 협약서(voluntary agreement)를 체결했다. 

    □ 대포천은 400만 부산시민의 식수원인 물금취수장에서 불과 3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지방2급 하천으로, 60년대부터 수질이 악화되어 한때 3∼4급수에 달할 정도로 오염되었던 하천이었으나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수질개선 노력을 기울인 끝에 현재 Ⅰ급수 수준으로 개선된 하천이다. 

    □ 환경부장관, 경상남도지사, 김해시장은 국내에서 최초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김해시 대포천 주민들에 대해 협약내용의 실천에 상응하여 낙동강특별법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등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감으로써 주민의 자율적 수질개선 노력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이번에 체결된 협약의 주요내용은【붙임】자료와 같다.

     

    【붙임】

    김해 대포천 수질개선·유지에 관한 자발적 협약서

      오늘 우리는 지역주민들의 마음과 힘을 모아 하천을 살리는데 성공한 김해시 대포천의 모범사례를 뒤돌아 보고 이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자발적 협약을 맺는다.

      경남 김해시 상동면에 소재한 대포천은 부산시민의 상수원인 낙동강 물금취수장의 약 300m 상류에 위치하고 있다. 대포천은 지역개발과 더불어 오염되기 시작해 '97년에는 Ⅲ급수 이하의 하천으로 전락했다. 상류지역에는 10개 마을 1,500여가구 4,300여명이 살고 있었고 소·돼지사육 축산농가, 공장, 음식점 등 많은 오염원이 들어서 있었다.

      '97년 당시 수질오염이 심화되면서 낙동강 물금취수장의 상수원보호를 위하여 대포천 일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상황에 이르자, 대포천 일부 주민들은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대안없는 반대운동이 대다수의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면서, 우선 대포천을 살리고 행정당국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유예해 주도록 요구하자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의견에 따라 주민들은 「상동면수질개선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대대적인 수질정화운동에 나서 자발적으로 오염을 줄여나가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가구당 월 2∼3천원을 내어 3천만원의 '수질개선기금'을 조성하고, 유급감시원 2명을 대포천에 배치하는 한편, 수계별 하천감시단 3개반(18명)을 구성하여 축산폐수와 공장폐수의 무단방류 감시에 들어갔다. 또한 하천바닥에 붙어있는 축산오물을 씻어내고, 장비를 동원하여 하천바닥을 깨끗이 긁고 닦아내었다. 가정에서도 세제덜쓰기 운동, 손빨래하기 운동, 물덜쓰기 운동에 적극 동참했고, 하수가 흘러드는 어귀마다 미나리를 심었다. 주민들은 관계기업별로 담당구역을 배정하여 매주 한차례씩 범 면민 하천정화활동도 벌였다. 김해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가 하천으로 흘러들지 않도록 각 가정과 식당에 간이침전조를 설치해 주었다.

      주민들의 주도적이고 자율적인 노력으로 대포천은 드디어 1998년 2월이후 BOD 기준 Ⅰ급수 하천으로 개선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과거 검붉던 하천물은 바닥이 훤히 들여다 보일 정도로 맑아졌고, 가재와 제첩이 살아나고 멸종위기에 처한 조개류와 물고기들이 돌아왔다. 주민들의 자율적인 노력으로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대포천 사례는 한국 민간환경운동사에서 모범적인 사례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앞으로도 대포천의 수질을 깨끗이 보전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주민의 자율적인 수질개선운동이 전국에 확산되는 계기를 삼고자 이에 주민대표, 자치단체 및 정부간 다음과 같이 하기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

     1. 대포천 유역에 주민을 대표하는 「상동면수질개선대책위원회」를 두되, 사회단체대표, 이장단, 부녀회장단, 새마을지도자, 기업체대표 등으로 구성한다.

     1. 상동면 주민들은 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대포천 수질을 BOD기준 연평균 Ⅰ급수로 유지·관리하여 낙동강 본류의 수질개선에 이바지한다.

     1. 상동면수질개선대책위원회는 본협약의 기준수질 유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활동한다.

        ① 수질개선은 물을 아껴쓰는 데서 시작되므로 물아껴 쓰기를 생활화한다.

        ② 빨래는 모아서 하며 합성세제 사용을 억제하고, 비누사용을 권장한다.

        ③ 축산분뇨는 퇴비 또는 액비화하거나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직접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할 경우에는 수거하여 공공처리장 또는 퇴비화시설 등에 위탁처리한다.

        ④ 요식업소 및 사업장 등은 오수처리시설 설치와 가동의무를 준수한다.  

        ⑤ 쓰레기 줄이기 및 분리 수거를 생활화하고 무단투기 행위는 엄격히 감시한다.

        ⑥ 2010년까지 상동면 전역을 비료, 농약사용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친환경농업지역으로 만든다.

        ⑦ 자동차 세차는 지정된 세차장에서 하며 위반시 고발한다.

        ⑧ 부락 및 기업체별로 하천 책임관리구역을 설정하여 책임 관리하게 한다.

        ⑨ 수질오염행위에 대한 주민감시 활동을 생활화한다.

        ⑩ 지속적인 관심을 위해 축제행사 및 학술행사를 매년 개최한다.

     1. 대책위원회가 위와 같은 노력을 기울여, 연평균 수질이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3조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원한다.

     1. 대포천 수질이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충족할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과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유예한다.

                                         2002. 4. 3

     

    김해시수질개선대책협의회 회장                   

    상동면수질개선대책위원회 회장                   

    김       해       시        장                   

    경   상   남   도    지     사                   

    환    경     부     장      관                   

     

    ◇담당부서 : 수질보전국 수질정책과   ◇담당과장 : 송재용    ◇담당자 : 신진수 사무관    ◇전화 : 504-9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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