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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관리공단, 환경성적 인증업무 본격 추진
    • 등록자명 : 총무과
    • 조회수 : 3,018
    • 등록일자 : 200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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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관리공단, 환경성적 인증업무 본격 추진
        
    - 환경성적 공개를 통해 환경친화 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

    □ 환경관리공단(이사장 이석현)은 환경부로부터 환경성적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음에 따라 공단의 환경분야 전문성과 공공성을 기반으로 환경성적 인증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 환경관리공단은 본 인증업무 추진을 위하여 1년 전부터 인증업무 추진 전담팀을 구성하고, 인증심사원 양성, 인증심사 기법 개발 등 인증업무 수행 준비를 완료하여 본격적으로 인증업무를 시행하게 된다.

    □ 환경성적 인증은 기업이 제출한 제품의 전과정 평가(Life Cycle Assessement)에서 나타난 환경성적을 인증심사원, LCA전문가, 제품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에 의해 심사를 실시하여 인증을 부여하게 되며, 기업은 인증받은 제품에 대하여 환경성적이 표기된 EDP(Environmental Declaration of Products)마크를 부착하여 유통하게 된다.

    □ 환경성적표지 인증은 일본, 미국, 스웨덴 등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국기업의 환경친화 제품 생산과 소비 촉진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ISO(국제표준화기구)에서 추진중인 관련규격이 채택될 경우, 국내 인증제품의 수출경쟁력 제고에 도움을 주게된다.

    □ 환경관리공단은 이번 인증업무를 통하여 기업의 환경친화적인 제품 생산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는 환경친화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서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녹색소비계층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붙임 : 환경성적표지인증사업 개요 1부.


    ♧ 담당부서:환경관리공단 환경기술정보센터 인증팀   ♧ 담당자:이진수 센터장, 김승진 팀장 ♧ 전화 :02)519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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