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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암조기검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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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총무과장
- 조회수 : 2,463
- 등록일자 : 200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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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
의료급여 수급자 및 2005년도 건강검진 중
2005년 1월 기준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자
․ 지역가입자 : 월 보험료 55,000원 미만
․ 직장가입자(직장피부양자) :
표준보수월액 1,900,000원 미만
- 위 암 : 40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
- 유 방 암 : 40세 이상의 여성
- 자궁경부암 : 30세 이상의 여성
- 간 암 : 40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고위험군)
- 대 장 암 : 50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
- 건강검진 대상자 선정 및 1차 안내문 발송 … 건강보험공단 본부
※ 명단 보건소 통보
- 확인서 재발급, 홍보 및 안내전화(독려) : 시군구 관할 보건소
※ 단, 건강보험가입자는 관할 지사에서 확인서 재발급 가능
- 대상자 검진, 검진결과 송부 및 검진비 청구 : 검진기관
- 검진비 심사 및 검진결과입력 : 건강보험공단 검진기관 관할 지사
- 검진비용지급 : 보건소(50%), 건강보험공단 본부(50%)
- 암환자 등 검진대상자 사후관리 : 시군구 관할 보건소
- 지원범위 : 총 진료비 중 비급여를 제외한 환자 본인부담금
- 지원한도 : 1인당 연간 최대 300만원, 의료급여 수급자는 120만원
- 지원액 적용기간 : 2005. 1. 1. 이후 발생한 해당 치료비
- 폐암환자 치료비 : 1인당 100만원 정액지원
- 문 의 : 시군구 관할 보건소
우)500-730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15-1 (☏062-609-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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