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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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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전정진
- 조회수 : 4,755
- 등록일자 :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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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실시 안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실시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장외영향평가서 검토결과 사업장별 위험도(고,중,저위험도) 기간마다 안전진단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고위험도) 장외영향평가서 검토결과서를 받은 날로부터 매 4년
* 취급시설의 위험도에 대한 검토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매 4년
- (중위험도) 장외영향평가서 검토결과서를 받은 날로부터 매 8년
- (저위험도) 장외영향평가서 검토결과서를 받은 날로부터 매 12년
예) 2015년에 장외영향평가서 검토결과서를 고위험도로 받은 사업장의 경우 2019년에 안전진단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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