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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영업허가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시 외국인 임원이 제출하실 서류
    • 등록자명 : 류진이
    • 조회수 : 6,092
    • 등록일자 : 2019.03.13
  • 신규 영업허가시 대표자가 외국인이거나 외국인 임원이 있을경우
    영업 변경신고로 대표자가 변경 되었을때, 이 전 대표자 변경신고(영업허가) 이후 변경된 임원 중 외국인이 있을경우
    화관법 30조 제5항, 화관법시행규칙 27조 제1항 6호에 의거 대표자 및 임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고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30조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해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6.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0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와 그 번역본
    나.(대상자가 해당국가에 있을경우) 공증인이 공증하고 재외공관공증법에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신청인의 진술서와 그 번역본
    다.(대상자가 우리나라에 있을경우)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해당 국가공관의 영사관이 인증한 사서증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류와 그 번역본
    * 공증인 : 해당국가의 공증처
    **다번 추가설명 - 본인이 자국언어로 화관법30조 1,2에 해당하지 않음에 대해 진술서를 작성 - > 주한대사관에가서 사서인증(대사의 확인도장, 확인번호 등 이 문서에 찍혀(기재되어)있어야 함) , 


    외국인의 경우 붙임 파일들을 확인하시어 서류를 제출하시고,
    대표자 변경신고는 변경일(법인등기 등재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접수 하셔야 합니다. (과태료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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