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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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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인력 변경신고 제출서류 안내
    • 등록자명 : 최가은
    • 조회수 : 4,574
    • 등록일자 : 2021.04.21
  • 기술인력 변경시 제출서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인력 선임신고 필요서류


    1.[별지제46호]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신고서

       - 정부수입인지 행정수수료 20,000원


    2.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 원본


    3. 기술인력 자격을 확인할수있는 서류


        ▶ 자격기준 

           - 기술사, 기능장

           - 석사+경력3년

           - 기사+경력5년

           - 산업기사·기능사+경력7년

           - 기술인력전문교육수료자(30인 미만사업장만 해당)


    4.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첨부서식 변경신고서 뒷쪽 서명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한내(변경 후 60일) 변경신고 미이행시 과태료 처분이 있으니 기한내 변경신고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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