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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의 『환경성과 정보』쉽게 알 수 있다
    • 등록자명 : 총무과
    • 조회수 : 2,658
    • 등록일자 : 200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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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환경성과 정보』쉽게 알 수 있다

     

    ■ 환경부, 『환경보고서 가이드라인 2002』확정·발표
      - 국제 환경정보 공개 동향을 감안, 우리 기업에 적합한 가이드라인 개발
    ■ 기업의 환경경영 확산과 국제 경쟁력 제고에 기여

    □ 환경부는 우리 기업들의 환경정보 공개를 촉진하기 위한 환경보고서 작성기준을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 기업에 적합한 「환경보고서 가이드라인 2002」를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 그 동안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환경보고서 작성이 시도되어 왔으나, 정보공개 항목이 환경개선 노력과 성과 등 일부 항목에 한정되고, 기업마다 작성방식이 달라 체계적인 환경보고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국제적으로도 1980년대 후반부터 ISO(국제표준화기구), GRI(지구환경보고협의회), UNEP(유엔환경계획) 등의 국제기구에서 환경보고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각 국에 적용을 권고하고 있으며
    - 현재 스웨덴, 미국, 영국 등은 민간주도로,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일본 등은 정부 주도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기업이 환경보고서를 발간하는데 활용토록 하고 있다.

    □「환경보고서 가이드라인 2002」는 기업이 공개하여야 할 환경정보를 6개분야, 21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환경보고서 작성방법과 절차를 상세히 소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작성사례를 제시하여 기업에서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하고 있다.
    - 공개사항은 기업의 일반현황, 환경관리방침 및 목표, 환경경영시스템, 환경영향 및 성과(자원의 사용, 오염물질 배출, 환경개선 노력과 결과 등),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쉽, 지속가능한 기업경영 비전 등 6개분야이다.

    □ 환경부는 동 가이드라인의 제정을 위해 '99년 12월부터 연구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개발된 가이드라인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13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적용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각계 전문가 의견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였다.

    □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을 계기로 기업의 환경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환경경쟁력 제고와 환경경영 확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 다양한 업종,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동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고, 환경보고서 국제기준 제정시에도 우리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1.「환경보고서 가이드라인 2002」제정 및 보급확산 계획 1부.
                2.「환경보고서 가이드라인 2002」책자(한글) 1부.
                3.「환경보고서 가이드라인 2002」책자(영문) 1부.


    ♧ 담당부서: 환경정책국 환경경제과   ♧ 담당과장:이필재  ♧ 담당자: 조명현 사무관  ♧ 전화 :02)2110-6677/8, cho819@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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