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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기술인력 교육과정 접수 안내('19년도)
    • 등록자명 : 김수영
    • 조회수 : 3,523
    • 등록일자 : 2018.12.21
  •  ○「화학물질관리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과 관련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기술인력을 선임하여야 하며,

     ○ 기존 기술인력 기준 외, 종업원이 30명 미만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운영하는 기술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할 경우에도
         기술인력으로 인정됩니다.(화관법 시행규칙 개정, '18.10.26)

     ○ 이에,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 누리마당을 통해 '19년도 기술인력 교육과정 신청·접수(기간 : '19.1.2 ~ 31)함을 알려 드립니다.

      ※ 접수기간 내 교육을 신청하지 못할 경우에는 '19년도 기술인력 교육과정 수료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간 내 신청 필요

     ○ 자세한 사항은 붙임(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기술인력 교육과정 운영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기술인력 교육과정 운영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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