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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제품안전법」광주·전남·제주지역 설명회 개최 알림
    • 등록자명 : 홍지영
    • 조회수 : 3,968
    • 등록일자 : 2019.05.09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시행('19.1.1.)에 따라,
    광주·전남·제주 지역 설명회를 개최하며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대상
    광주·전남·제주 지역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생산·수입·판매 등 관련자

    □ 일시
    (광주·전남)   '19. 5. 23.(목) 14:00 ~ 16:40
    (제주)          '19. 6. 13.(목) 14:00 ~ 16:40

    □ 장소
    (광주·전남)   영산강유역환경청 1층 대강당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
    (제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2층 대회의실 (제주 제주시 청사로 59)

    □ 주요내용
    「화학제품안전법」법·제도 설명 및 산업계 이행사항 안내 등

    □ 담당자 연락처
    (광주·전남)   홍지영 주무관(062-410-5263)
    (제주)          류태희 주무관(064-728-6203)

    붙임  1. 「화학제품안전법」광주·전남·제주지역 설명회 안내문
            2. 「화학제품안전법」관리대상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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