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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관법 민원24"를 통한 (유해화학물질)시약 판매업 신고 신청 안내
    • 등록자명 : 배민경
    • 조회수 : 4,782
    • 등록일자 : 2019.10.23
  •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실험,연구, 검사용시약을 판매하는 경우 "화관법 민원24"시스템을 통해 시약판매업신고 신청바랍니다.


    첨부한 파일을 참고바랍니다.


    단. 시약 판매업 변경신고시

    ① 화관법 민원24 시스템에 회원가입(소재지 변경건으로 변경신청할 경우, 변경 전 사항으로 회원가입)

    ② 회원가입후 담당자(062-410-5264)에 전화하여 기존의 시약판매업신고사항을 시스템에 등록

    ③ 이후 시약 판매업 변경신고 가능

    - 변경신고 대상 : 상호, 대표자성명, 사업장 소재지 변경,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수가 기존의 100분의 30이상 증가



    ※  유해화학물질 확인 방법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 싸이트(어플)에 사용 제품 MSDS에 기재되어있는 카스번호(CAS No.)를 입력한 후,
         물질구분에 유독물질, 사고대비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에 기재되어 있는 함량 이상인 물질이 유해화학물질임
          예)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에서 황산의 카스번호(CAS No.) 7664-93-9를 검색하면 

               유독물질(황산 및 이를 10%이상 함유한 혼합물), 사고대비물질(황산 및 이를 10%이상 함유한 혼합물)로 기재되어 있음

                =>취급하는 제품에 황산이 10%이상 들어있으면 그 제품은 유해화학물질임, 취급하는 제품에 황산이 10%미만 들어 있다면 그 제품은 화관법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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