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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년도 달라지는 환경제도
    • 등록자명 : 유역계획과
    • 조회수 : 2,681
    • 등록일자 : 201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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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제도 시행

     2. 중소기업의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3년간) 50% 감면

     3. 종량제봉투에 위조방지 기술 도입 의무화

     4. 폐기물 재활용 분리배출 표시 변경

     5. 실내공기질 관리대상(법인․직장․민간보육)시설 확대

     6. 제작․수입 철도차량 소음권고기준 시행

     7. 먹는물 수질기준 강화 및 항목 확대

     8. 녹색기업 지정시 규모별․업종별 특화된 기준 적용

     9. 취급 제한물질 규제 시행 확대

    10. 산업폐수「생태독성관리제도」시행

    11. 공공수역 총인 총량제 실시

    12.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

    13. 관리업체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한 목표관리

    14. 악취방지법 개정을 통한 악취배출원 관리강화

    15. 위생안전기준 인증 시행

    16. 수질기준 초과 등 법령위반 먹는샘물 제조업체 공표 의무화

    17. 해안 및 섬지역의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숙박시설의 설치 허용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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