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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 공개(남해서부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
    • 등록자명 : 모상호
    • 조회수 : 2,266
    • 등록일자 : 2018.06.18
  • 영산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18 - 28호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 공개(남해서부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남해서부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6. 18.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계획의 개요

     

    가. 계 획 명 : 남해서부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

     

     

     

     

     

     

     

    2.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

     

     

     

     

     

    3. 공개기간 및 방법

     

    가. 공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나. 공개방법 : 영산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http://www.me.go.kr/ysg)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게재

     

     

     

    4.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나. 제출방법 : 영산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게재된 주민의견 제출서(붙임 양식)를 작성하여 영산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전화 062-410-5361, 담당 모상호, 팩스 062-410-5379)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의견제출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산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62-410-53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공고문 1부. 
              2.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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