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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실적보고 제출관련
    • 등록자명 : 윤교성
    • 조회수 : 2,738
    • 등록일자 : 2021.01.04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실적보고 제출 관련입니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등록한 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측정기기 관리대행 실적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각 기관은 '20년도 실적을 첨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증빙자료(측정기기 관리대행 계약서 등)와

    함께 2021.1.31.(일)까지 기한 엄수하여 우리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실적 없음”으로 회신하여 주시고, 2021.1.31.까지 실적 미제출시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전자문서로 회신이 불가능한 업체는 전자우편(yunkonan@korea.kr)으로 회신바라며, 우편 또는 팩스(062-410-5379)

    제출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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