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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자 변경허가(신고)시 장외영향평가서(장평) 작성 안내
    • 등록자명 : 류진이
    • 조회수 : 8,410
    • 등록일자 : 2018.11.14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께서 변경허가(신고) 시 장평관련 업무처리 방법 안내입니다.

    ㅇ 변경허가 대상
    1) 업종별 보관,저장시설의 총 용량 또는 운반시설 용량의 100분의 50이상 증가시
       - 변경허가대상의 총 용량은 부피(세제곱, 킬로리터, 리터), 중량(톤, 킬로그램), 면적(제곱미터)별로 각각 구분하여 산정하고, 실내보관시설은 부피(면적*높이) 단위로 기재
    2)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의 100분의 50이상 증가
    3)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품목이 추가되는 경우만 해당하되,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의 변경을 의미하며, 동일 품목의 함량변화는 품목변경으로 보지 않음
      - 동일 고유번호 내 물질들 중 카스번호의 변경은 품목변경으로 보지 않음
      - 제조업 허가자가 유해화학물질 제조과정에서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을 변경하는 경우는 변경허가 대상임
      -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 추가시 취급량이 소량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기존시설로써 장욍영향평가서 작성,제출기간 유예기한이 적용되므로 조건부 허가
      - 기존시설에 대한 장평을 제출하여 적합받은자로써,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 추가로 인해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의 장외영향범위가 학대된 경우에는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에 대한 안전원 적합 통보서를 첨부하여 환경청 제출
      - 기존시설에 대한 장평을 안전원 제출, 적합받은자로써,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 추가로 인해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의 장욍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은 경우에는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에 대한 안전원의 검토결과서를 첨부하여 환경청 제출
    4)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항목 중 시행규칙 별표4 제2호에 따른 장외 평가정보가 변경되어 장외영향범위가 확대된 경우
      -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이란 ㄱ, 동일한 사업장 내의 취급시설 증설, ㄴ.사업장 부지 경계로 취급시설의 위치 변경, ㄷ.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변경(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2호나목해당은 제외) 등에 의해 변경하려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규모량(일일 취급량 또는 보관,저장량)이 환경부 고시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에 다른 소량기준(이하 '소량기준') 이상인 경우를 말함
    5) 사업장 소재지 변경
      - 영업 허가기관의 소재지 변경을 말함, 영산강청 관할지역 외로 (예 서울)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별도의 폐업신고 및 신규허가는 불필요하고 한강청에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저희청에서 기존 자료를 한강청으로 이관합니다.


    ㅇ 변경신고 대상
    1) 사업장의 명칭, 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사무실 소재지 변경은 취급시설없이 사무실이 있는 경우만 해당
    2)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항목 중 시행규칙 별표4, 제2호에 따른 장외 평가정보가 변경된 경우로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변경되었으나 시장출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시범생산용인 경우(단 시범생산은 60일 이내에 한함, 60일이 넘으면 변경허가 대상임)
      - 시범생산이란 기존시설의 공정조건이나 취급하는 물질 등을 변경하여 시제품을 생산하는 것
      - 운전조건 조정을 위한 시운전 등은 시범생산이 아님
      - 새로운 취급시설을 설치하거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는 시설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는 시범생산에 해당 하지 않음
      - 시제품의 성능, 품질 시험 등을 위하여 무상으로 제품을 제공하는 경우는 해당 시제품 생산을 시범생산으로 인정
    3)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항목 중 시행규칙 별표4 제2호에 따른 장외 평가정보가 변경되었으나 장외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아니하는 경우
    4)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대수, 또는 용량이 증가한 경우(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5) 기술인력을 변경한 경우

     

    ㅇ 장외영향범위 확대란(첨부파일 8페이지 참고)
      - 변경하려는 취급시설의 영향범위가 1), 2)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현재의 사업장 총괄영향범위를 벗어나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된 경우
     2) 취급시설의 장외영향범위 안에 새로운 보호대상이 확인 된 경우


    ㅇ 취급시설이나 물질의 규모, 위치, 물질이 변경되는 경우
    1. 장외 영향범위를 확인하시고
    ->  변경내역서를 작성(모든 취급시설 취급자(영업자+면제자))

    2. 장외 영향범위를 확안한 결과 영향범위가 확대 된 경우에는
     - > 변경 30일전에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시어 안전원에 제출(모든 취급시설 취급자)
     - > 안전원의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 적합판정을 받으신 후
     - > 영업자는 환경청에 영업변경허가 신청(적합받은 변경된장평 첨부), 비영업자는 사업장에 변경된 장평 보관 

    3. 장외 영향범위를 확인한 경과 영향범위가 확대 되지 않았을 경우
     - > 영업자는 변경 후 30일 내에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결과서(안전원에서 검토한 후 배부)와 사업장의 총괄영향범위를 표시한(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았음을 증빙할 자료) 장외영향범위구분도 를 첨부하여 환경청에 제출


    더욱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확인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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