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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 음식점 소음피해 첫 배상결정
    • 등록자명 : 총무과
    • 조회수 : 3,966
    • 등록일자 : 2002.01.17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보도자료】

     

    대형 음식점 소음피해 첫 배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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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월11일 「의정부시 음식점 소음, 먼지 및 악취 피해 사건」등 6건에 대한 재정회의를 개최하여,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는 등 4건에 대한 재정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의정부시 의정부2동에 거주하는 황의정(35세)외 25명의 주민들이 인근의 대형음식점인 송추가마골의 주차장과 배기팬에서 발생하는 소음·먼지와 음식냄새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음식점 대표자를 상대로 총 1,520만원의 피해배상과 방음벽 설치를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통상 24시까지 영업하는 대형 음식점의 소음이 밤 10시∼다음날 새벽 5시사이의 생활소음규제기준(45dB(A))을 초과하여 의정부시청으로부터 조치명령을 받는 등 주민들에게 하절기 숙면피해를 준 개연성을 인정하여 총 515만원을 배상하도록 하고, 방음벽 설치, 저소음 송풍기 교체 등 소음방지대책을 이행하도록 결정하였다.

        이번 결정은 주택가에 위치한 대형 음식점의 소음피해에 대한 첫 배상결정 사례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분쟁조정 신청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위원회는 포천군 영북면 소재 목장 소유주인 김병선(56세)외 2인이 인근 변전소 공사장의 소음·진동으로 인해 젖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3억6,3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소음으로 인한 젖소 피해 개연성을 인정하여 2,891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 하였으며, 성동구 응봉동 소재 주택 소유자인 백종기(44세)가 인근 초등학교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진동으로 인해 건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8,212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1,610만 4천원을, 청원군 현도면 주민 권동혁(48세)외 3인이 인근 채석장의 발파 소음과 진동으로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채석장 대표자를 상대로 4,53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소음으로 인한 가축 피해 개연성을 인정하여 2,023만5천원을 각각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담당부서:사무국  ◎담당과장:고재윤사무국장  ◎담당자:안승호 사무관  ◎전화:02-504-9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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