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전체
전체
게시물 조회
  • 2019년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 작성지도 컨설팅 무료지원 안내
    • 등록자명 : 배민경
    • 조회수 : 3,862
    • 등록일자 : 2019.01.15
  •  

    환경부는 중소기업의 제도 이행부담을 해소하고자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 작성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대상 사업장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사각형입니다.

     

     

    □ 지원대상 : ‘19년도 이내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해야 하는
    전국 200개 중소기업(단, 시약판매업은 예시집 제공 등으로 인해 지원 대상 제외)

     

     

        

     

    《 우선지원 고려대상 》

     

     

     

    ①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제출기한이 ‘19년도 이내인 경우

               ②「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13조 경과규정에 따라    
                ‘19년 6월 30일 까지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장

        ③ 화관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영업변경허가 사업장으로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장

    ④ 사업장 규모(매출액?근로자수 등)가 작은 경우

    ⑤ 기타(유해화학물질 업종, 취급량, 기초정보의 적절성 등)


     

     

     

    □ 지원기관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사각형입니다.

     

    □ 신청방법 : 이메일(hsy88@kcma.or.kr) 제출

     

     

           - 제출서류를 누락할 경우 지원업체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고 컨설팅 지원 도중 기초자료 보유계획, 설치계획서 등의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컨설팅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③ 중소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에서 발급

             ④ 사업자등록증

     

     

     

     

    사각형입니다.

     

     


     

    차수

    지역

    일자

    장소

    차수

    지역

    일자

    장소

    제1차

    안산

    2/18(월)

    영풍맘모스프라자 15층

    제5차

    서울

    2/26(화)

    서울역 KTX 대회의실

    제2차

    대전

    2/19(화)

    모임공간국보 401호

    제6차

    광주

    2/28(화)

    광주역 회의실 무등산실

    제3차

    대구

    2/21(목)

    exco 322호

    제7차

    대구

    3/5(화)

    exco 322호

    제4차

    부산

    2/22(금)

    부산역 회의실 201호(해운대)

    제8차

    대전

    3/7(목)

    모임공간국보 401호

    □ 문 의 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장외평가팀(02)3019-6790, 6796, 6748)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2019년도 영산강섬진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다음글
    자동차연료 첨가제 및 촉매제 사전검사현황('18년 12월)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