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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물질정보공개 심의의신청서 추가증빙자료 작성' 설명회 개최 안내
    • 등록자명 : 유주현
    • 조회수 : 2,084
    • 등록일자 : 2016.03.10
  • 화관법(‘15.1.1 시행) 제12조에 따라 국가안전·영업비밀등을 제외하고 사업장별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배출량 조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화학물질정보공개 심의신청서 및 증빙서류의 작성·제출에 대해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은 참가신청서를 ‘16.3.16(수)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설명회 개요]

    (일시) ‘16.3.18(금) 14:00~16:00

    (장소)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 (첨부약도참조)

    (내용)
    - 심의신청 대상자료(목록)별 요지·이유서 작성방법 설명
    - 화학물질정보공개 심의신청서 및 증빙자료 준비·작성·방법 등 소개

    (신청 기한) : 3월 16일(수) 18:00 까지 (선착순 마감)

    ※ 수용인원 620석 (조기신청마감이 될 수 있음.)

    (신청 방법) : Fax (044-201-6830), E-mail (heonk@korea.kr) 신청

    (참가 문의) : 환경부 화학안전과 (044-201-6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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