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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 먼지, 소음피해 5억3천만원 배상결정
    • 등록자명 : 총무과
    • 조회수 : 3,137
    • 등록일자 : 200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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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먼지, 소음피해 5억3천만원 배상결정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5일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항운아파트 주민 937명이 주변도로와 인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 자동차 배출가스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인천시, 중구청, 해양수산청과 56개 기업을 상대로 56억 5,4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미세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인천시와 중구청은 각각 2억6,702만5천원씩 합계 5억3,405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 위원회는 항운아파트 전면 도로(왕복 20차선, 폭 100m)를 통행하는 하루 평균 1만대 이상의 차량 대부분이 목재와 모래, 시멘트, 곡물 등을 수송하는 대형 화물트럭들로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다량으로 배출하는 매연의 미세먼지, 도로변에서 영업중인 100여개소의 자동차 정비업체, 차고지,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배출하는 미세먼지, 도로에 쌓인 먼지, 모래 등과 4월11일 국립환경연구원의 측정결과 미세먼지의 농도가 184㎍/㎥로서 연간 환경기준 (70㎍/㎥)은 2.6배, 24시간 환경기준(150㎍/㎥)은 1.2배 초과한 사실 등에 기초하여 미세먼지 오염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였다.

    □ 3월13일부터 14일까지 소음측정결과도 주간 60∼75데시벨(dB(A)), 야간 61∼78데시벨로 도로변 주거지역의 환경기준(주간 65, 야간 55dB(A))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였다. 56개 인근 사업장은 위원회의 의뢰로 2001년12월17일∼2002년 1월13일 기간 중 경인지방환경청이 실시한 점검결과 대기환경보전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배상청구는 기각하였다.

    □ 위원회는 이러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음도가 65데시벨을 초과한 주민 240인에게 소음피해 배상액으로 1억3,410만원, 926명의 주민에게 미세먼지 피해배상액으로 3억9,992만원 등 합계 5억3,405만원을 인천시와 중구청이 1/2씩 나누어 지급하도록 하고, 향후 예방 대책으로 도로소음도가 환경기준 65데시벨 이하로 유지되도록 교통소음 규제지역 지정, 방음벽 보강, 속도제한 등의 소음방지대책과 대형화물차량들의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한 상시 매연단속, 불법 주정차 지역과 자동차 정비업체 등 도로 점용허가 지역에 소음과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녹지대를 설치하도록 결정하였다.

    □ 이번 사건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무책임한 도시계획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무성의한 도로관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주민들이 입은 먼지피해에 대한 첫번째 배상결정으로서 앞으로 유사한 배상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 담당부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 담당국장: 고재윤  ♧ 담당자:안승호사무관  ♧ 전화 :02)504-9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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