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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건축물인증 인증기관 지정
    • 등록자명 : 총무과
    • 조회수 : 4,158
    • 등록일자 : 2002.01.22
  • 주관부서

    건설교통부 건축과

    과  장
    사무관

    이 용 락
    이 진 철

    2110-8172
    jcwood@moct.go.kr

    환경부 환경경제과

    과  장
    사무관

    이 필 재
    이 인 기

    2110-6677/8
    lik4321@me.go.kr

     

    제목 : 친환경건축물인증 인증기관 지정

     

    □  건설교통부와 환경부는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등  5개 기관이 친환경건축물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해옴에 따라 '02.1.15. 인증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및 (주)한국능률협회인증원을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였다.

    □   앞으로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들은 건축물의 소유자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자원 및 환경부하, 생태환경, 실내환경의 4개 분야에 걸쳐 친환경성을 평가한 후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유효기관 5년의 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

     

      ※ 별첨 :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추진경위 

    참고자료 1

     

    친환경건축물인증제 추진경위

     

     □ 시범인증 사업 실시

      ㅇ 건설교통부 : 주거환경 우수주택 시범인증사업 실시(2000.4. ∼ 2000.12.)
            - 시범인증기관 :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 서울·수도권 지역 8개 아파트

      ㅇ 환경부 : 그린빌딩 시범인증사업 실시('99.10.∼'00.12.)
            - 시범인증기관 : (주)능률협회인증원
            - 17개 공동주택(주상복합 1개포함) 건축물에 대한 시범인증 실시

     □ 유사 인증제도 통합 방침 결정 ('00.5.29.)

     □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시행지침 확정('01.12.8.)
      ㅇ 건교부·환경부 관계관 및 학계, 업계등 전문가 합동작업

     □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인증기관 모집('01.12.13.∼12.27.)
      ㅇ 신청기관
            -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주)한국능률협회인증원
            - 시스템기술인증원
            - (재)한국품질재단 한국품질인증센터

     □ 인증기관 지정
      ㅇ 제 1차운영위원회심의를 거쳐 인증기관을 지정('02.1.15.)
            -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주)한국능률협회인증원

     

    참고자료 2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시행지침 요약

     1. 인증 대상건축물

    시행초기에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주상복합, 업무용건물 등 일반건축물과  리모델링 건축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
    기존 건축물을 대상으로 인증 심사하되, 건축주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설계단계에서 심사하여 예비인증 수여


     2. 운영체계(건교부·환경부 공동)

    □ 운영 체계

     

    인 증 운 영 기 관

    (건교부·환경부)

     

     · 인증제도 운영총괄

     · 인증기관 지정 및 관리

     · 인증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인증운영위원회

     

    ·인증제도 운영 제반사항 심의

    ·인증기관 지정·취소 심의

     

     

     

     

     

     

    건축주

    ②인증신청

    ―――――→

    인증기관

     

     

     

    ①인증신청서 작성

    ⑦인증홍보

    ⑥인   증    
    ←―――――

    인증심사단(1차)
     

    ③서류·현장 심사

    ④평가결과 작성

    ―――→

    인증심의위원회(2차)

     

    ⑤평가결과 심의 등급(최우수, 우수)결정

     

    3. 인증신청 및 인증절차

    □ 인증신청 및 방법
    ○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은 언제라도 신청 가능하고 예비 인증의 경우에는 설계시에 예비인증 신청

    구    분

    설계단계

    사용승인

    유지관리

    인  증

     

     

     

     

     

     

     

     

    인증신청

     

     

    인증연장신청

     

     

     

     

     

     

    인증심사

     

     

    인증심사

     

     

     

     

     

     

    인증수여

     

     

    1차인증연장

     

     

     

     

     

     

    예비인증부터 신청하는 경우

     

     

     

     

     

     

     

    2차인증연장신청

     

     

    예비인증신청

     

     

    인증전환신청

     

     

     

     

     

     

     

     

     

     

     

    인증심사

     

     

    인증심사

     

     

     

     

     

     

     

     

     

     

     

     

    예비인증수여

     

     

    인증수여

     

     

     

     

     

     

     

     

     

     

     

     

     

    비  고

    ○ 예비인증서 발급
     - 분양광고에 활용
    ○ 인증유효기간
     - 사용승인까지

    ○ 인증서 및  인증현판 발급
     - 건축물에 부착
    ○ 인증유효기간
     - 5년

    ○1차인증연장은 인증
    내용유지를 심사하여 결정○2차는 신규인증신청과 동일


    □ 신청자
    건축주(건물소유자) 또는 건축주의 동의를 받은 시공자

    4. 인증심사

    □ 인증심사 절차

    건축물 소유주

    인증신청
    ――――→ 

    인 증 기 관

     

     

    ·인증 신청서

    ·건축물환경성 자체평가서작성 및 근거자료 제출

    인    증
    ←――――― 

    심사단

    ·서류심사

    ·현장실사

    심의요청
    ――――→

    심의위원회

    ·심사단 심사결과를 최종심의

     

     

               ↓ 인증결과 보고

     

     

    운 영 기 관

     
    ○ 인증 신청시 인증기관은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여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실시
    ○ 인증기관은 외부전문가로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증 심사단의 심사결과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고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결정

    □ 인증심사단 구성 및 기능

    ○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자원 및 환경부하(관리), 생태 환경, 실내 환경의 해당분야 전문가 각 1인을 포함한 4인 이상으로 구성-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통하여 평가 및 인증등급 판정

    □ 인증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 타 인증기관 소속 전문가 또는 인증운영위원회 소속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당분야 전문가 각 1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4인 이상으로 구성
    - 심사단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위원 만장일치로  인증 결정

     

     5. 인증 심사내용

    □ 심사분야 및 항목
    4개분야(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자원 및 환경부하(관리), 생태 환경, 실내 환경) 44개 항목에 대하여 심사

    □ 심사방법
    ○ 심사기준에 의하여 인증기관에서 항목별로 평가 및 점수부여
      - 인증 신청시 자체평가서 작성을 원칙으로 함.

    □ 인증기준
    ○ 인증등급은 우수, 최우수 2등급으로 구분하여 인증
    - 등급별 인증기준

    등  급

    평가점수

    비 고

    최우수

    85점 이상

    100점 만점(추가 20점)

    우  수

    65점 이상


     6. 시행시기
    ○ 인증기관 지정 등 동제도 운영은 '01.12.8일부터 시행하고 친환경건축물 인증은 2002.1.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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