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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대강 특별법 국회환경노동위원회 통과
    • 등록자명 : 총무과
    • 조회수 : 3,618
    • 등록일자 : 2001.11.30
  • 3대강 특별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

     
      '한강'에 이어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수계 3개 법안 제정으로 전국 4대강
    수질개선종합대책 드디어 완결

     

     ◇ 수변구역지정제도, 오염총량관리제도 등 사전오염예방대책 도입
     ◇ 수질오염 사고방지 시스템 도입(낙동강수계 완충저류조 설치 의무화)
     ◇ 물이용부담금으로 상류 규제지역 지원근거 마련


    ㅇ 그간 상·하류 지역간 첨예한 대립 속에 표류되어 왔던 3대강 특별법이 여야는 물론 상임
        위위원 만장일치로 11.30(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됨에 따라 내주중 법제사법위
        원회와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되며 앞으로 전국 4대강의 유역단위 수질관리에 새로운 장
        이 열리게 되었다.

    ㅇ 통상 3대강 특별법으로 불리고 있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내용에 있어 서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다음과 같은 선진적인 수질
        개선대책을 담고 있다.

    ① 사후정화처리 중심에서 사전오염 예방정책으로 전환
      - 대단위 상수원 댐 주변 일정거리(300m, 500m, 1km)이내를 수변구역(水邊區域)으로
         지정하여 음식점, 숙박시설, 목욕장, 공동주택, 공장과 축사의 신규입지를 제한
      - 하천구역(국·공유지)에서 농약과 비료 사용을 적정수준으로 제한
      - 상수원보호구역을 시장·군수가 지정하지 않을 경우 시·도지사가 직권지정토록 함

    ② 행정구역(지자체)단위 수질관리에서 유역단위 관리체제로 전환
      - 발원지에서 바다에 이르기까지 지천과 본류 구간별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범위내로 하천구간별·지자체별로 오염배출량을 할당하여 지키도록 하는 오염총량
         관리제도 도입
      - 유역내 주요한 물관리시책을 협의·조정하는 기능을 갖는 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환경부장관, 위원:시·도지사, 건교부차관, 수자원공사사장 등)를 법정기구로 설치

    ③ 비점오염원(非点汚染源)관리제도를 새로이 도입
       - 축산폐수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가축의 분(糞)과 뇨(尿)를 따로 분리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분은 퇴비화하고 뇨는 정화처리하도록 함(오수분뇨 및 축산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01. 11.19 국회제출)
       - 하천인접지역에 도시, 산업단지. 관광지 등을 신규로 개발할 경우 초지(草地), 인공
          습지 등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의무화(낙동강 수계에 한함)

       ※ 점오염원 : 파이프를 통해 방류되는 공장폐수, 하수처리장과 같이 오염물질을
           내보내는 방류점이 고정되는 오염원

       ※비점오염원 : 도시노면(路面), 나대지(裸垈地), 농경지와 같이 비가 오면 오염물질이
          삼지사방으로 흩어져 흘려나가게 되는 오염원

    ④ 불가항력적인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한 방지시스템 도입
       - 불의의 사고, 과실 등에 의해 누출되는 고독성·맹독성 유해물질을 수일간 연못에
          머물게 하고 그사이에 검사하여 오염이 확인되면 하천으로 흘러드는 것을 차단하는
          완충저류시설(緩衝貯留施設)을 공단에 갖추도록 의무화

    ⑤ 유역공동체 구축을 위한 고통과 비용분담제도 도입
      - 수돗물을 공급받는 최종수요자로부터 물사용량에 비례한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하여
         상수원보호에 따른 규제지역 주민지원과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지원, 수변구역 토지
         매입 등에 사용토록 함


    ㅇ 이번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3대강 특별법은 '99년부터 정부 합동대책으로
        수립된 수계별 물관리 종합대책의 추진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법률
        로서, 낙동강특별법안은 2000. 6.23, 금강특별법안과 영산강·섬진강 특별법안은 2001.
        4.19 각각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3대강 공히 상류와 하류, 농촌과 도시, 지류와 본류 지역
        간에 규제완화와 규제강화를 놓고 끝없는 논란과 갈등이 일어 국회에서 심의가 지연되어
        왔다.

    ㅇ 그러나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지역의 전문가 그룹과 주민대표
        들이 죽어가는 강을 살려야 한다는 공동의 명제(命題) 앞에서 미래를 향한 준비차원에서
        무수한 모임과 끝없는 대화를 통하여 상생(相生)의 길을 찾게 된 것이다.

    ㅇ '99.2월 제정된 한강특별법(한강수계상수원 수질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관한 법률)에
        이어 3대강특별법이 제정되면 오염사고가 터질 때마다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해 온 정부의    수질관리정책이 과학적·체계적·계획적으로 수립되고 추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는데 역사적 의의가 있다.

    ㅇ 특히 이번에 새로이 도입되는 오염총량관리제도는 물관리에 있어서 가장 선진적인
        제도로서, 정확한 오염원 조사, 과학적인 오염부하량 할당, 정밀한 오염배출량 측정·
        평가를 통해 목표수질이 달성·유지되도록 뒷받침되어야 하는 바, 앞으로 환경부는 지방
        자치단체와 함께 새로운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야 하는 책무를 지게 되었다.

    ※ 붙임 ① 3대강 특별법안의 주요골자(11.30 환노위 통과안 기준)
               ② 3대강 특별법 제정 추진 경과

    ♧ 담당과 : 운영과           ♧ 과   장 : 홍수원      ♧ 전화 : (062)605-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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