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알림마당
  • 보도·기고문
  • 전체
전체
게시물 조회
  • 3대강 특별법 제정·공포
    • 등록자명 : 총무과
    • 조회수 : 3,061
    • 등록일자 : 2002.01.14
  •  

    3대강 특별법 제정·공포

     

     □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의 3개 특별법이 오늘(1.14) 제정·공포되었고, 이로써 전국 4대강수계의 물관리대책이 법적으로 뒷받침되게 되었다.

     □ 3대강 특별법은 7.15일부터 본격 발효되나 이보다 앞서 발효되거나 늦추어 발효되는 규정들도 다수 있다.

    <7.15일이전에 발효되는 규정>    

      ○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제정되는 수계관리위원회 규정은 법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4.15)부터 발효된다.
      ○ 수변구역지정을 위한 민관 공동조사단관련 규정도 법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4.15)부터 발효된다.

    <7.15일이후에 발효되는 규정>    

      ○ 오염총량제는 지역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 낙동강수계의 광역시는 법 시행 후 2년('04.7.15), 시는 3년('05.7.15), 군은 4년('06.7.15)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금강, 영산강·섬진강수계의 시급이상지역은 법 시행 후 3년('05.7.15), 상수원상류 군은 4년('06.7.15), 상수원하류 군은 6년('08.7.15)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도지사의 상수원보호구역 직권지정제는 법 공포 후 3년('05.1.15)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이에 앞서 시·도지사는 법 공포 후 2년('04.1.15) 이내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에 따라 환경부는 3대강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7.15일이전에 차질없이 공포·시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시행령·시행규칙안 마련 및 관계기관 협의('02. 1월), 입법예고('02. 1∼2월), 규제개혁심사('02. 3∼4월), 법제처 심사('02. 5월),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02. 6월)를 거쳐 7.15일 공포·시행

    ◆담당부서:수질보전국 수질정책과    ◆담당과장:송재용 과장    ◆담당:신진수 사무관     
    ◆전화:02)504-9252

     

  • 목록
  • 이전글
    제1차 ASEM 환경장관회의 베이징에서 개최
    다음글
    특정수질유해물질 확대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 신설 추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