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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작성양식(예시)
    • 등록자명 : 최천신
    • 조회수 : 5,273
    • 등록일자 : 2018.02.22
  •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관련 자료입니다.

    환경부에서는 굴뚝 등의 배출구가 아닌 공정 및 설비 등에서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를 ‘15.1.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에 따라, 시설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신고서를 작성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8년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의2에 따라 11개 업종의 사업장(붙임1참조)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되며,
    대상 사업자는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비산배출시설 설치 운영 신고를 2018.6.30까지 이행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3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등 각종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청에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비산배출시설 설치 운영 신고서 작성시 붙임파일 신고서 작성 예시를 참고하시어 
    신고서 작성 및 시설관리기준 적용 후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2.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작성양식(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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