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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측정기기관리대행업 실적보고서 서식 알려드립니다.
    • 등록자명 : 최천신
    • 조회수 : 3,233
    • 등록일자 : 2019.01.08
  • 1. 환경보전을 위한 귀사의 관심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 제32조의2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으로 등록한 사업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4제3호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측정기기 관리대행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2018년 연간 측정기기 관리대행 실적보고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2019.1.31(목)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적보고서는 법정서식이므로 반드시 서식을 준수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유촌동) 환경관리과 

    4. 아울러, 실적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로 보아 법 제32조의3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실적보고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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