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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년도 사전환경성검토제도 운용결과 분석 발표
    • 등록자명 : 총무과
    • 조회수 : 2,871
    • 등록일자 : 2002.02.19



  • 2001년도 사전환경성검토제도 운용결과 분석 발표

    ■총 2,307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사업장 중 97.6%에 달하는 2,252개 사업에 대하여 - 사업의 취소, 규모 축소조정, 개발계획변경·조정, 공원·녹지등 보전용지 확대,
    오염물질처리기준 강화 등 엄격 협의
    □환경부는 2001년도 환경부 및 환경관리청에서 수행한 사전환경성검토제도 운용
    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환경부는 2001.1.1일 이후부터 2001. 12월말까지 총 2,307건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실태를 분석한 결과 ① 148개 사업(6.4%)은 상수원, 자연환경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 부동의
    조치하였으며 ② 1,908개 사업(82.7%)은 사업규모의 축소, 개발계획 변경·조정 등 환경친화적인
    조건을 부여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조치하였고 ③ 기타 196개 사업(8.5%)은 환경성검토서 부실작성, 협의절차 등을 위반하여
    반려·재작성 하거나 사업자가 자진취하 하였다고 밝혔다.
    □사업취소를 요구한 148개 사업은 골프장, 공동주택 등을 조성하기 위해 준농림
    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를 변경코자 하는 국토이용 계획변경 20건 등 51건이며,
    일반 개발사업은 준농림지역 등에서의 주택, 공장, 토석채취사업 등 97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29건(19.6%)으로 가장 많고, 강원18건, 울산·경남 각15건,
    충남·충북·전북 각14건, 부산 10건, 전남 9건, 인천·경북 각3건, 대구 2건,
    광주·대전 각1건 순으로 나타났다. ※ 주요 부동의 사업의 유형 및 내용 : 따로 붙임 □환경친화적인 개발조건을 부여하여 협의한 1,908개 사업은 행정계획이 788건, 개발
    사업이 1,120건으로서 ○ 행정계획의 경우 국토이용계획변경이 147건, 도시계획 113건, 하천정비기본계획
    107건, 소하천정비계획 77건 등이며 ○ 일반 개발사업은 준농림지역내 597건, 농림지역내 262건, 개발제한구역내 99건,
    하천구역내 79건, 기타지역내 83건 등으로 나타났다. ○ 환경친화적인 개발조건의 주요내용으로는 - 개발대상지역에 포함된 환경적·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의 제척, 산림·녹지축
    보전존치, 대기·소음·재해방지 등을 위한 공원·녹지 확대, 오폐수 처리기준 강화
    및 중수도 재활용 등으로 나타났다. □ 환경부에서는 앞으로 '01년도 협의실태 분석결과 등을 토대로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을 제도적으로 개선하여 환경성검토제도를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 이를 위해 협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합리적인 확대조정, 환경친화적
    계획기법 개발보급, 환경지도 작성보급 및 환경정보망을 구축운영 해나가도록 하는 한편 ○ 소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자가 최소의 비용으로 간편하고도 합리적인
    환경성검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소규모개발사업의 환경성검토서작성지침』을
    금년 3월까지 마련하여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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