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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물질정보공개 심의신청서 작성지원 프로그램 안내
    • 등록자명 : 박정아
    • 조회수 : 3,840
    • 등록일자 : 2017.09.18
  •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신청서' 관련>

      

        화관법 제12조에 따라 사업장별 화학물질 취급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기업의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일부정보를 비공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환경부 화학안전과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기업에게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신청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화학물질 정보공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신청서 작성 지원 프로그램'

        개발하여 화학물질안전원의 '화학물질 조사결과 정보공개 시스템'를 통해 배포하오니, 해당 사업장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원 프로그램 배포 안내문구와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안내문구내용 작성시 활용하시고

       안내서(pdf 파일)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화학물질정보공개 심의신청서 작성지원 프로그램 안내서
    붙임 2. 화학물질정보공개 심의신청서 작성지원 프로그램 배포 안내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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