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알림마당 보도·기고문 전체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인사동정 보도·기고문 전체 기고문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사진게시판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인사동정 보도·기고문 전체 기고문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사진게시판 전체 게시물 조회 5월 21일까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자진신고 서두르세요! 등록자명 : 유역계획과 조회수 : 2,601 등록일자 : 2018.05.01 5월 21일까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자진신고 서두르세요! ◇ 영산강청 총 105건 접수(45건 이행완료), 남은 기간 적극 신고 당부 ◇ 자진신고 기간 5월 21일 종료 이후에는 엄격한 법 적용 계획 첨부파일 29 보도자료(180430_화학안전관리단).hwp (78.5 KB) 바로보기 이전글 [전남일보]생명의 습지 보호, 미래를 위한 가치 있는 투자 다음글 영산강유역환경청, 찾아가는 환경·과학 꿈나무교실 개최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