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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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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안내
    • 등록자명 : 유주현
    • 조회수 : 4,554
    • 등록일자 : 2016.01.08
  • 화학물질 통계조사결과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고시가 '15.12.31. 제정되었습니다.

    부칙 제2조에 의해 자료보호 요청이 '16.2.29 까지로 연기되었으니, 자료보호를 원하는 사업장에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정보공개심의신청서를 환경부(화학안전과)에 제출하고, 기타 문의 사항은 환경부 화학안전과(044-201-6843,6835)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심의신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할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52조에 따른 자료보호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환경청에 자료보호요청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상담/문의처

    ㅇ 환경부 화학안전과 : 044-201-6846

    ㅇ 산업게 도움센터

     - 전화번호 : 02-6050-1304,1308,1313
     - 홈페이지 : www.chemnavi.or.kr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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