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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음·진동으로 인한 양봉 피해 첫 배상결정
    • 등록자명 : 총무과
    • 조회수 : 4,008
    • 등록일자 : 2002.02.02
  • 소음·진동으로 인한 양봉 피해 첫 배상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월25일 「괴산군 중부내륙고속도로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양봉 및 가축 피해 사건」등 8건에 대한 재정회의를 개최하여, 고속도로 공사장의 발파 소음·진동으로 인한 양봉 및 가축(오소리, 소, 개) 피해를 인정하는 등 5건에 대한 재정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충북 괴산군 연풍면 유하리에서 양봉과 오소리 등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주민 3명이 마을 뒷산 중부내륙고속도로 터널공사 현장의 발파 소음과 진동으로 양봉 폐사와 오소리 등 가축의 유·사산 및 성장지연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시공사인 코오롱건설(주)를 상대로 78,305,520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발파작업시의 소음·진동도가 월동 중에 있는 벌들의 폐사에 영향을 주었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양봉피해 배상액 66,805,520원 등 총 73,626,52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로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소, 돼지, 닭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많은 배상결정이 있었지만, 양봉 피해에 대한 배상결정이 내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유사사건의 배상 청구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충북 충주시 노은면 방순원 외1인이 인근 중부내륙고속도로 공사장의 소음·진동·먼지로 인해 건물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시공사를 상대로 130,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9,000천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으며, 『마포구 아파트 신축공사장 소음·진동·먼지 피해사건』에 대해서는 1,200천원을, 『포천군 도로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젖소 피해 사건』에 대해서는 6,551,957원을, 영덕군 축산면 채석장 소음·진동·먼지 피해사건』에 대해서는 1,489천원을 각각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담당부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 사무국  사무국  ◆담당자:고재윤사무국장, 안승호 사무관  ◆전화:

    02-504-9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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